한진해운 법정관리 여부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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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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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진해운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진해운 및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경영절상화절차(자율협약)을 지속할 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부족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책임자인 정용석 부행장은 26일 약식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 뿐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조달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일반 시나리오에서 내년까지 1조원,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율협약 지속할 경우 채권단이 내년까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시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 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가 법정관리에 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 온 금융권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브리핑에서 물류 혼란 가능성에 대해 "현재 세계 해운시장에서 화물은 적고 선박은 많은 상태"라며 "선박이 없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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