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르면 이번주 청년수당 대상자 발표… 복지부와 법정 다툼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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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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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명 선정 月50만원 최장 6개월간 지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이르면 이번 주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양측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며 "대상자 발표는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청년수당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는 달리 청년수당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발표를 강행하는 그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서울시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청년수당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할 수 없고 상당 기간 중단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90억 원으로 앞서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 신청자는 6300여 명으로 지원 대상자인 3000명의 2.1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한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자들이 낸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 내용과 취업의지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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