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비자금, 예금자 품에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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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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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주식매매계약 취소 2심 승소…환수 가능성↑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비자금을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6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동원해 4개 금융사들이 소유한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한 것을 취소하고 박 전 회장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대출을 통해 1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60억원을 부산저축은행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대주주 개인인 박 전 회장의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해 예보가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산저축은행과 금융사의 거래를 입증해 예보가 승소했다.

예보가 3승에서도 승소할 경우 원금 60억원과 이자 15억원 등 총 75억원이 회수돼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이 예금채권자 등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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