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인수된 中企, 3년간 中企 혜택...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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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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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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