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도입 배임 혐의 황기철 前해군총장 2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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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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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배임의 고의에 대한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영함 장비 선정이 잘못된 이유는 부적절한 스펙(요구성능) 설정과 부실한 시험평가가 이뤄진 과정이다. 그 부분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부분이어서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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