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제기한 ‘드래곤소드’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운드13은 스팀 버전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예정대로 출시하기로 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22일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낸 게임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운드 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한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출시됐다. 하지만 초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며 웹젠과 하운드13은 게임 흥행 부진 등의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운드13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웹젠이 출시 후 지급하기로 한 선매출정산금 60%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낮은 기업가치로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고 기존 작품을 패키지 게임으로 재구성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별도로 개발한 바 있다.
반면 웹젠은 하운드13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맞섰다. 이후 웹젠은 하운드13에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 드래곤소드 서비스를 이어왔다.
하운드13은 입장문을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지난 2월 13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이후 진행한 스팀 서비스 준비 역시 저작권자로서 보유한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웹젠이 제기한 가처분 시청이 기각되면서 하운드13은 예정대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이날 출시할 계획이다. 스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 이후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확보한 만큼, 퍼블리싱 권한 없이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웹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내에서 오전 7시 출시 예정이었던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은 스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출시가 연기된 상태다.
웹젠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이다. 웹젠 관계자는 "여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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