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출석 피고인 철저히 안찾은 판결 선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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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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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주소지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1)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횡령과 사기·예비군훈련 불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세 차례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나 2013년 11월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지명수배됐고 피고인 소환장은 가족이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요청해 작년 4월25일 '집안에 아무도 없어 대면하지 못했다. 인근 주민을 탐문해도 누가 거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작년 5월29일 2차 보고는 '서씨의 누나는 서씨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모친은 서씨가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하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소재탐지불능보고는 송달불능보고서와 법적 효과가 같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심은 1차 송달불능보고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12일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한달 뒤 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서씨는 2심에서도 불출석 상태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때 1차 소재탐지 결과가 유효한 소재탐지불능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씨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뿐이어서 송달이 불가능한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이어진 공시송달과 판결선고 등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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