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신용대출 비중 평균보다 높은 조합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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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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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상호금융조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정비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상호금융권 현안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형조합에는 업권별 순자본비율 기준보다 1%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수적으로 운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신축성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매 진행 중인 대출채권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다면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시행계획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취지대로 상호금융권이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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