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낭비 예방 위한 '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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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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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된다.

또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시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및 육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확화,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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