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검찰, 박관천 경정 징역 10년·조응천 비서관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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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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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2년과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박 경정은 아울러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박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이 이상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 전 비서관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같은 행동의 배경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공판은 10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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