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심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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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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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예산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와 재정심사’라는 주제로 재정원리의 이해, 중앙정부의 재정절차,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와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전북도의회 예산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날 국 전 처장은 전북도 예산심의 방향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 세입예산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의 성과 평가 반영 및 탄력세율 적용 유무 등 구체적인 심의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세출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기금계획안의 법령 준수성, 건전재정의 유지 등을 심의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논리모형을 고려한 방법과 수요량 및 요금의 과다추정 등에 대해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절차와 지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예산심의기준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이렇다 보니 집행부 예산안 심사 때마다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특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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