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공회전 제한 2분으로 단축… 초과 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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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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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 간 안내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 기준이었다. 대기온도가 25℃ 이상 5℃ 미만일 땐 5분 이내로, 여름·겨울철 30℃ 이상 0℃ 이하일 경우 제한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일반 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엔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측정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곳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없이 발견시부터 시간을 따져 위반차량 단속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량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박물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집중 단속 중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00만대에서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연료비 약 789억원의 절감 및 온실가스 9만3000여 톤,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6.4톤 감축 효과가 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의 제한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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