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폭행·보호비 갈취' 조폭들 검거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반대파 조직원을 폭행하고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씨(40)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조폭 행동대원 노모씨(47)는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부산진구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최모씨(36)에게 조폭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8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모씨(33) 등 2명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께 해운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상대파 조직원 우모씨(33) 를 깨진 술병으로 허벅지를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종업원이 술시중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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