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판결난지 30분 만에 법원 입구에…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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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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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판결이 난 후 법정을 나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이 마무리된 지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온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법원 입구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차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차에 바로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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