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커 블랙리스트 실명공개하며 '초강수'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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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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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홍군 조각상 머리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추태를 보여 유커 블랙리스트에 오른 리(李)모 씨. [사진 = 펑파이뉴스(澎湃新聞) 웨이보]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관광지나 공공장소에서 비문명 행위를 보이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단속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실명공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7일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광지 조형물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의 추태를 부린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8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최초 공개된 '유커 블랙리스트'에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안후이(安徽)성에 사는 장(張)모(중국 당국은 실명으로 공개), 왕(王)모 씨가 등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방콕발 난징(南京)행 태국 항공기 안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고집하며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승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장 씨는 그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라면을 승무원에게 뿌렸고 동료인 왕 씨도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다. 

지난 1월 쿤밍(昆明)발 베이징(北京)행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베이징 시민 저우(周)모 씨와 최근 노동절 연휴 기간 중 산시(陝西)성 우치(吳起)현의 홍군장정승리기념원에서 홍군의 조각상 머리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산시성 출신 리(李)모 씨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중국 당국은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시행하고 관광지나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을 블래리스트에 올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국민은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전세계 관광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유커의 '비문명 행위'가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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