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특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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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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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대부업체·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채권추심업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여신전문금융회사 총 12개, 대부업체 23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지나친 독촉전화 △협박 △방문추심 등 위반 사실을 점검한다.

현행 공정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채무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되고 있으며 방문추심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찾아갈 수 없다. 15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의 가전제품과 같은 유체 동산의 압류도 금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불법채권추심 광고물 단속도 실시한다. 등록 대부업자 및 신용정보회사가 게시 중인 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50명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해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회사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분기마다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인들에게 교육을 병행한다. 내용은 하루 3회로 제한된 채무변제 독촉 횟수 준수, 사실이 다른 압류 등 법적절차 허위안내 금지,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추심도 제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 발생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장기 미회수 및 소각 예정 부실채권 등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을 확대한다.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채무에 대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 후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채권추심자가 이후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이나 글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과 성남시에서만 운영 중인 이 제도를 타 지자체에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야 하며 전체 금액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깐깐한 조건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한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실용도가 떨어진다”며 “대상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일단 제도 존재 자체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 △2013년 3469건 △2014년 1860건으로 증가세에서 최근 감소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 유형에서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가 359건(19.3%), ‘과도한 독촉전화’가 358건(19.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보다는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1675건(90.1%)으로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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