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2년 판결...법원 "이병헌 빌미 제공 측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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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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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 사진=이지연 SNS]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2년 판결 '징역 피했다'...법원 "이병헌 빌미 제공 측면 인정"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25)과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원 제9형사부(부장 판사 조휴옥) 심리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협박한 혐의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 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재판장을 나선 이지연과 다희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바삐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지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끝난 후 말하겠다"고 밝혔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어떤 말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면서 포토라인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다희, 이지연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항소심에 나선 이지연과 다희는 나란히 같은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이병헌도 13일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지연과 다희는 석방돼 공판에 참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징역은 피했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 잘못 인정됐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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