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으로 무연탄 수출 비상…중국 환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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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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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무연탄에 대한 검사기준과 대응조치를 크게 강화하면서 북한의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무연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KBS 방송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이 올해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무연탄에 대한 검사기준과 대응조치를 크게 강화하면서 북한의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무연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북한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주요 수입창구인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항 검역국은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수입된 무연탄을 검사한 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화물선으로 운반된 무연탄을 전량 반송조치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9월 '무연탄 품질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는 무연탄의 생산·가공·운송·판매·수입·사용 기업이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한 저질 무연탄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내용이다.

수입 무연탄에 대해서도 회분, 유황, 수은, 비소, 인, 염소, 불소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무연탄을 싣고 온 선박을 통째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과 중국 상대 최대 무연탄 수출국 자리를 다퉈온 북한으로서는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르자오항 검역국 관계자는 신문을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연탄은 이미 북한으로 반송조치됐다"며 "르자오항에서는 지난해에도 호주에서 수입된 무연탄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잠정조치 시행 전이라 반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무연탄 검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중국 해관(세관)이 발표한 올해 1월 무연탄 수입량은 1678만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3.2%가 줄었다.

지하자원 이외에 별다른 수출품이 없는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커지자 중국에 대한 무연탄 수출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에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가장 컸다.

그러나 북한의 광산은 채굴과 선광에 필요한 각종 설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하게 노후해 중국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은 무연탄 검사기준 강화 이후 자국 정부가 불합격된 수입 무연탄 운반선을 돌려보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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