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웅 변호사·단원고 교장, '오뎅 인증샷' 일베 회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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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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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오뎅 일베 고소/사진=박지웅 변호사, 일베 사이트]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박지웅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오뎅 인증샷'을 올린 일베 회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한 일베 회원은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오뎅 인증샷을 게재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속 일베 회원은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오뎅을 입에 물고 있다. 

오뎅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한 단원고 학생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로 바다에서 숨진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께서 고발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것 같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특정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 분들이나 생존자 분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이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다.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고발 동참을 호소했다.

같은 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추교영 단원고 교장도 이 일베 회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지만 SNS로 캡처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경찰은 원본 게시글이 삭제된 만큼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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