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잠수자 등 8인 ‘의사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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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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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2014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작업 중 사망한 고 이광욱 씨등 6명을 의사자로, 김의범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과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이광욱 씨(53) 올해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고 안현영 씨(28)는 4월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해  이동시키고 미끄러진 승객을 구조했다. 안 씨는 배가 기울어지자 승객들을 4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토록 하였으나, 당시 이미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본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밖에 고 박성근·김대연·이준수·박인호 씨도 함께 의사자로, 김의범·서덕규 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의상자에겐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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