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10 1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시계획분야 규제 일제정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분야 규제개혁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자치법규 규제사항 완화 등이며,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3번까지 총6년)과 안건반복 심의 횟수 규정(3회까지) 조항신설 ▲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인사 배제 등이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부분에서는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10%로 확대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시가화 지역은 건폐율(기존 건폐율에 150% 곱한 비율)기존, 시가화 지역은 용적률(기존 용적률에 120% 곱한 비율) 완화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20%→30%) 적용 등이다.

 세 번째 자치법규 규제 완화부분은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용적률 (300%~400%)완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40%→60%)․용적률(80%→100%)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라목)입지 허용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중 기존폐차장 증축 허용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입지 허용 등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정비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시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19건의 중앙건의 규제를 발굴 건의를 추진하였고, 기업체 유해조류 피해방지 용역실시 등 친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연내 등록규제 10% 감축목표도 무난히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