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앞 호텔 허용 위한 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교육청에는 준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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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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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 허용을 위한 규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에 준수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실은 16일 교육부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반한다는 해석과 관련해 지난 11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각 교육청에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심의규정 제정이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과 교육청의 조치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한 지난달 28일 각 교육청에 ‘심의규정 시행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향후 관광호텔업 심의 시 동 훈령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규정이 교육청에 자율권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사실상 강제로 따라야 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각 교육청에 보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은 심의규정의 추진배경,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운영방법은 물론 향후계획까지 담고 있다.

이중 정화위원회 운영방법에서는 적용시설, 사업설명 기회부여, 사전검토, 결정사유 통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작성해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권한을 심의규정을 통해 침해하고 세세한 운영방법까지 정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향후계획을 통해 타 업종까지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광호텔은 물론 향후 각종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심의방식의 완화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정 의원실은 각 교육청들이 교육부에서 훈령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오자 하급기관인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 규정에 따라 정화위원회에서 관광호텔 심의를 하라고 지시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법을 무시하고 하위 규정인 훈령을 통해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방식을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완화하겠다는 것도 충격”이라며 “교육부가 법을 위배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교육청들이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따르는 것은 결국 교육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감들은 해당 규정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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