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거래,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할까?"...금감원 분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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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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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금융감독원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주요 리스민원을 분석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을 11일 공개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민원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어떻게 다른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리스업자·공급자 3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업자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새로 취득 또는 대여해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용리스는 리스업자가 새로 취득 또는 대여받은 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금융리스료는 차량원가와 이자가 포함된 것이지만, 운용리스료는 대여료에 해당돼 리스료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임대료)라고 볼 수 있다.

▷중고자동차 리스계약 후 세차과정에서 손상이 발견돼 리스회사에 연락했더니 "민원인이 직접 공급자와 해결해야 한다"며 리스료 납부만 독촉했다.

-물건수령증 발급 시 리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금융리스의 경우 물건수령증이 발급되면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리스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용리스의 경우 통상 계약서상에‘리스물건 하자에 대한 리스업자의 책임 배제’약정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한 약정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운용리스 승계 후 자동차사고가 나서 중도 해지하려는데, 중도해지수수료 500만원과 페널티로 잔존가치 해당분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리스이용자의 잘못으로 리스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상법은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업자는 잔존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통상 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수수료 및 손해배상 부담’을 약정하고 있다.

▷금융리스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전부 손실 처리하게 된 상황인데, 차량보험금은 캐피탈사에서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그 중도상환에 의한 이익까지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리스차량을 대신해 보험금이 리스회사에 지급된 경우에도 리스회사는 그 보험금으로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리스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리스 중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려고 리스회사에 신용심사를 신청했는데, 신용등급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면서 자신은 리스계약의 채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 이런 계약은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하거나, 채권자의 승낙 하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 등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인수(리스승계)에 대한 승낙여부는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인수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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