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국토부 규제총점 중 입지규제 23.5% 체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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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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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개선, 신규·조기투자 확대 및 건축허가 단축 기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의 규제 중 입지와 관련된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시 중인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의 규제는 2992건, 규제총점 8만335점으로 조사됐다.

이중 입지규제 수는 7.1%(213건)지만 규제총점은 전체 23.5%인 1만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이번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 등 향후 5년간 29조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하고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 조기 해제로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약 200일에서 100일로 최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가 줄어 규제 체감도 감축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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