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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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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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축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의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지만, 현실에서 용적률 규제 수단으로 작용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단형 또는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건축주 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규모 리뉴얼(신축‧리모델링) 사업은 정체됐다"며 "특히 단독 주택지 중 영세필지, 부정형 택지, 진입도로 없는 맹지 등 도심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협정 체결 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건축물 등은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비율이 다르고, 사유화 감독에도 소홀하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백화점 건축 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 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해줬던 것.

이에 정부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의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용도 시설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입지규제 및 용도변경 절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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