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이미, 프로포폴 재투약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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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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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을 두고 7일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을 두고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7·여)씨는 지난 3월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에이미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 최모(42)씨로부터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CCTV도 분석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에이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만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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