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신비 자동납부 신청·해지 일시 중단…카드사 vs이통사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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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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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위)와 우리카드 공지사항[사진=각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통신비 자동납부 신청·해지 일시 중단을 두고 신용카드사와 통신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카드업계와 이통사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자동납부 신청·해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는 4일과 7일 각각 LG유플러스 인터넷과 KT 전화요금·SK브로드밴드를, 우리카드는 1일과 6일 각각 LG유플러스와 KT의 자동납부와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통신사 사정으로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해당 통신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7일 시작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통사와 카드사 간 제한 범위가 달라 발생한 문제”라며 “양 측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통신사 사정으로 공지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9월 말 정도면 완성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카드사에서 신규 발급시에 통신료 자동이체 신청을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접수대행)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자세히 이야기하면 통신사 사정은 아닌데 이렇게 공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통신사의 잘못이 크다고 못 박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통신사의 사정이 맞다"며 "통신사에서 전산개발이 안 돼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자고 먼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카드를 비롯한 카드업계 역시 난처해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이번 서비스 중단과 관련 "고지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을 뿐인데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한데 관련 전산을 통신사가 개발중"이라며 "통신사가 오늘까지 개발을 마치지 못한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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