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기 변경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휴대폰 판매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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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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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미끼로 빼낸 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김씨 등은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고 시가 9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50여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면 현금 50만원을 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척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

이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주민번호와 가짜 사진을 넘겨주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대리점에서 걸려온 본인확인 전화를 받을 때에는 지인을 동원해 당사자인 척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렇게 발급받은 휴대전화를 중국의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이들은 김씨 등이 중간에서 휴대전화를 가로챈 줄도 모르고 대리점에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 등을 받고서야 피해를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고객과 대리점 모두 피해자인데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포폰 판매자 등으로 오해해 서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을 쫓는 한편,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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