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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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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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현재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방지 제도의 정비를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시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 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 대상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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