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파산면책자 대출고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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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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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채무과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와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된 이후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되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도권내 2금융권, 소비자금융권과 국가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제도권내의 금융권 대출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 2금융권
개인회생자와 신용회복자 파산면책자의 경우 금융권에서 아예 대출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출시 진행 중에 있다. 키움증권 계열사인 키움저축은행의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는 이러한 개인회생대출, 신용회복중대출, 파산면책자 대출상품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대출진행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마트의 김준구 대표는 “대출상담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국가지원제도를 제외하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진행할 수 있어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성실납부 하였다면 활용해 볼만하다. 대출 금리는 대부분 29%이며 한도는 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http://www.esmartloan.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소비자금융권
소비자금융권은 자칫 대출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게끔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과 혼동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한 대출분야에서 4년 이상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MC대부중개의 박종신 대표는 “문의 오는 고객분들 중 많은 경우에 이미 불법업체를 통해서 사기를 당했거나 유도당한 경우가 많았다. 보이스 피싱과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 채무상황이 악화된 경우 저축은행은 물론 제도권 내에 소비자금융권에서 조차도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했다. SMC대부중개는 단순히 중개역할만 했던 기존 대부중개 업체들과는 달리 저축은행, 소비자금융권과 상품개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보다 높은 한도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세한 문의는 에스엠씨대부중개(http://www.shop-ma.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국가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이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중인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보증·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영세자영업자로서 긴급운영자금이나 시설개보수자금, 등으로 최장 3~5년간 2~4% 금리로 5백만원~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국가금융지원제도의 경우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청기간과 대출승인기간이 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권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빠르게 단기간에 쓸 자금은 소비자금융, 저축은행권을 활용하여 빠르게 문제해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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