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32' 신용카드 보유여부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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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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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변경 및 긴급상담 서비스까지 제공

연락처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 절차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인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를 통해 신용카드 보유여부 확인, 금융사 등록 연락처 변경, 긴급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1332의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시행된다. 3분기부터는1332를 통해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를 알고 싶은 경우 1332에 성명,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카드사에 통보되고, 카드사는 본인 확인 후
보유내역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지갑 분실시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유용하다. 단, 분실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의 분실신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역시 3분기부터 연락처를 일괄 변경할 수도 있다. 금융거래 관련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 할 경우 1332로 접수하면 금융사에 변경의사를 알려준다.

이사 등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 대출이자 연체 등에 대한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연락처 변경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가 서비스 대상이며,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금융사에 연락하는 게 낫다.

또 3분기부터 전산장애, 금융사기, 지갑분실 등의 상황이 생긴 경우 긴급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ARS체계도 개선된다.

지난 달부터는 금융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해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메모가 곤란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답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이 개발중인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를 활용한 재무상담 기능도 일부 추가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전화로 질의응답 후 결과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4분기부터는 예금, 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수준 등을 문의하면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해 안내해 준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금융상품비교공시 시스템'과 연계해 금융상품 선택에 대해서도 조언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332 서비스가 국가표준인 KS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는 1332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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