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비자정책포럼] ‘중국판 FDA’ 식약총국 부국장 “식약품 안전에 국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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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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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션징왕 중국 식약총국 부국장, 중국 식약품 감독 소비자권익 보호 정책 소개

션징왕 중국 식약총국 부국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글로벌화 시대에 식약품 안전의 국경은 없다.”

션징왕(申敬旺)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약총국) 신문선전부 부국장이 19일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홍콩 문회보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스마트 컨슈머 시대의 전략’에 참석해 식약품 안전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며 한·중 양국이 함께 식약품 안전 리스크에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출범한 식약총국은 중국이 각 부서에 분산됐던 식품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기구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를 본따 만들어‘중국판 FDA’로 불린다.

멜라민 분유 파동을 비롯해 농약생강, 쓰레기 식용유 등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자 정부가 식품과 약품 안전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다.

션징왕 부국장은 글로벌 시대에 한 나라 한 지역의 식품 안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식약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정책과 노력을 소개했다.

션 부국장은 현재 △정부 감독관리시스템 강화 △소비자 권리와 선택권 보호 △사회 시장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메커니즘 구축 등 세 가지 방면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국 정부는 20년 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수정해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엔 국무원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정부 식품 안전 감독관리시스템을 강화해왔다고 션 부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식약총국에서는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의료기기감독관리조항 등 주요 법규에 대한 수정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육류제품·식품첨가물·의료기기·유아용 분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생산이나 경영, 허위강고 등을 엄격히 처벌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농촌식품시장, 아동용 식품, 건강식품 등에서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션 부국장은 전했다.

선 부국장은 또 정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스마트 소비 시대에 걸 맞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식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분기별 안전조사 내용 공개 △식품안전 블랙리스트 제도 설립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식약품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음식점 등급제 실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좀 더 투명한 상품 정보와 식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선 부국장은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와 함께 식약품 주요 항목에 대한 이력제를 도입해 식약품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정부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션 부국장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식품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기업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율적으로 식약품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에서는 식약품 안전 관련 신고제를 도입하고 언론을 통해 식품안전관리감독 현황과 식약품 안전 상식을 널리 알리는 등 정부·기업·사회가 함께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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