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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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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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70년대 박정희 정부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김지하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김씨 부부와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김씨는 지난 1970년 상류사회의 부패를 비판한 오적필화사건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조종과 연루돼 총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작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의 반공법위반에 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보상금 받으려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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