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군 해킹혐의 기소하자, 중국측 격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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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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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군 관계자 5명을 해킹혐의로 기소하자, 중국측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미국의 기소사실이 전해진 19일 저녁 11시경 중국 외교부는 친강(秦剛) 대변인의 명의로 공식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미국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친강 대변인은 우선 "미국의 이번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 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소는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의 상호신뢰에 손상을 가했다"며 "중국은 이미 미국측에 항의했으며 오류를 바로잡고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정부와 인민해방군, 그리고 기타 관련인원들은 해킹이나 기업비밀절취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이어 "미국정부와 유관부문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준원칙을 어겨가며 외국정부나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조직적인 해킹작업을 벌여왔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면서 "특히 미국측은 줄곧 중국정부와 기관, 기업, 대학, 개인을 대상으로 해킹과 도청감청등을 자행해 왔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19일 미국 연방대배심은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오랜 시간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시도해 왔다"며 "모든 사이버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대배심은 기소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대배심제가 운영되는 연방법원에서는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 중 법정형이 사형 또는 징역형 이상인 사건에 대해 기소할 때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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