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냐 규제개혁이냐…혼란의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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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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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금융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한 이슈들이 정책결정 테이블에 대거 올랐다.

하지만 과도한 재발방지 대책이 자칫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 법률안이 추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 신용정보를 한 기관에서 맡아 관리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가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고 △제3자에 제공되는 정보는 엄격히 제한하며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수요를 제거해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을 때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항목 8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금융권의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해 규제 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이 과도하게 소비자보호로 기울 경우 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에 있어서 이전보다 과도한 금융회사들의 비용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런 문제는 보안투자 확대와 보안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로 해결해야지 정보 공유나 이용을 제한해 정보산업을 위축시키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장기적으로 신용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낮추게 하며, 결국 금융회사 수익성을 낮춰 금융소비자 편익을 해치게 된다"며 "종국에는 금융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규제 개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 본부장은 "당국은 어느 한 부문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금융기관의 보안산업에 대한 인력 및 투자확충을 유도,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시에는 민간 분쟁 해소과정을 거쳐 철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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