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선고 "칠곡계모사건과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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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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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사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한편, 유사사건인 일명 '칠곡계모사건' 피의자 B씨 역시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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