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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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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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범방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기간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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