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외국인학교 입학위한 국적세탁' 학부모, 사기 알선업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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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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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부모가 불법 이민수속을 대행해준 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백모(39·여)씨가 "수수료로 지급한 4025만원을 지급하라"며 해외이주 알선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곽 판사는 "이들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더욱이 백씨는 과테말라 관공서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들 계약은 무효"라며 "백씨는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씨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A사와 이민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4025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백씨는 2012년 4월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과테말라로 출국했으나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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