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주택받은 조합원 취득세 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0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65)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돼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