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