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등 성폭행 교장 '일파만파'…여성인권운동가 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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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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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하이옌 구속에 공안국 상대 행정소송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여성인권운동가의 구속사건까지 겹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여성인권운동가인 예하이옌(葉海燕)의 변호사가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위린(玉林)시 보바이(博白)현 공안국에 예하이옌에 대한 행정구류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보바이현 공안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고 경화시보가 2일 전했다.

예하이옌은 중국 하이난(海南)성 완닝(萬寧)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건을 전중국의 초대형 이슈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예하이옌은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으며 지난달 27일 하이난성의 초등학교에 찾아가 스스로 '초등학생들은 그만 풀어주고, 호텔방을 잡은 후 나를 찾아달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웨이보에 올리며 유명세를 탔다. 그의 웨이보는 삽시간에 전중국으로 퍼졌으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패러디 웨이보가 속속 올라오며, 예하이옌은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됐다.

하지만 지난 30일 보바이현 공안국은 예하이옌을 폭행죄로 구속해 500위안의 벌금과 구류13일을 처분했다. 구속되면서 예하이옌은 웨이보를 통해 "이는 초등학교 교장 성폭행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안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공안국은 지난해 예하이옌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그 지역 여관 세곳과 여관업자들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앙심을 품은 세곳의 여관업주가 지난달 30일 예하이옌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자 예하이옌이 과도를 휘둘러 세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예하이옌의 변호사는 1일 "사건발생당일의 CCTV와 핸드폰촬영영상을 보면 모두 11명이 불법으로 예하이옌의 가택을 허락없이 침입했으며, 예하이옌 모녀에게 폭언을 가했고 집단적으로 위협했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하이옌이 과도를 휘둘러 그들을 집밖으로 쫒아냈고, 이 과정에서 침입자들은 옷도 찢어지지 않은 채 집밖으로 밀려났는데 세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인 예하이옌을 오히려 구류조치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안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던 공안이 예하이옌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 폭행혐의 사건도 공안이 공생관계에 놓여있는 여관업자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생겨난 일일 것"이라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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