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가구, 지하층 주택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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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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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개정, 획일적 규제도 사라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1층 가구에 대한 지하층의 주택용도 사용이 가능해져, ‘플러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설계에 대한 획일적 기준은 없어지고 안전·친환경성은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시행일은 개정·공포 후 1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가구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설치토록 했다. 입주민 수요에 맞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다.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의 규격·설치높이·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규정도 폐지해 다양한 아파트 단지 계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평면의 길이단위는 10cm에서 5cm로 완화하고, 지자체장(사업계획승인권자)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1층 가구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층 가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알파룸’으로 사용이 가능해 1층의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내 도로폭은 6m에서 7m 이상으로 상향하고 폭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 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각 동 출입구에는 비밀번호 등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도록 했다.

이용자 중심의 간소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가구당 1대 이상 설치(60㎡ 이하 0.7대)토록 했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고 승용승강기 인승 기준은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일정 두께와 소음성능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던 바닥시공 기준은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게 해 층간소음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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