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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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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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시설공사 대금 704억원이 조기 지급된다.

조달청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장에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해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근로자임금 체불을 막도록 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까지 공사현장의 기성검사를 끝내고 추석 연휴 이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주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공사대금을 원도급회사에 지금했으나 하도급대금 또는 근로자임금 등이 밀릴 땐 현장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때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조사해 바로잡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 공개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공사알림이'는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제공해 자금흐름을 현장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전자게시판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현재 57개,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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