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보험산업,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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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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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혜원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 연구위원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극단적 기후현상의 심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농도의 심화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응이 기후변화를 주어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나 재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화는 기술변화나 대체를 통해 기후변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 추세 및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보험회사들도 탄소배출 경감유도 상품판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개발, 탄소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취하고 있다.

첫째,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은 탄소배출을 경감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 주행거리 연동(Pay as You Drive, PAYD) 자동차보험, 연료절약형 자동차나 저탄소배출 자동차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친환경 건축 관련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보험회사는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대출 우대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기술개발 관련 리스크 담보 상품은 크게 종합보험과 성과보증보험의 형태를 띠는데 성과보증보험의 경우 수익 규모, 산출물, 설비 성능 등이 성과의 기준이 된다.

또한 해외 보험회사들은 관련 기술개발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조성을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도 한다.

셋째, 탄소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보험회사들은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청정개발체계(CDM)와 탄소상쇄(Carbon-offset)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넷째,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공시에 기후리스크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기후리스크 공시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수입보험료가 3억 달러 이상인 보험회사는 의무공시, 나머지 회사는 자율공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을 중심으로 한 완화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중고부품활성화보험, 탄소배출권 연계 자동차보험상품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 경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나 탄소배출권 획득사업 관련 손실을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나 몇 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존재하나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형편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 완화방법 중 국내에서 활용이 미진한 분야로는 보험회사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탄소리스크 공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배출 관련 제도 변화와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개선제안 등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이나 회사 내 탄소 배출 절감 노력 및 탄소리스크 관리 등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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