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안정적 대출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시민은 지역방문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정부 기관 및 경찰과 협력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또는 서울·부산·인천·경기 대표 신고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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