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약 원년 이렇게 뛴다-④> 예결원, 주총도 전자투표시대 열린다…언제 어디서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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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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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1년 반 동안 토대 닦고 전자투표 본격화 시대 예고<br/>전자투표 수수료 많아야 500만원… "기업 투명성 이미지 제고에 획기적 기여할 것"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내 집 안방에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해 지난 2010년 첫선을 보인 전자투표시스템이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회사도 주총 의결권 사전 확보와 주주 권리 보호를 통해 투명경영 등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보편화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도입 확산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 경비절감 및 실시간 투표 상황 확인 가능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현재 선박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회사형 펀드 4곳을 비롯해 총 37개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2010년 하반기에 4개 회사가 도입했고, 지난해 33개 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10년 전 전자투표를 이미 안착시킨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치다. 현재 이용 회사들의 주주 수도 겨우 200~400인인 곳이 많아 주주가 많을수록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현재 전체 상장회사 중 44.8%가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영국도 전체 상장회사 중 21.4%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체 상장사 중 18.3%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닛케이225지수에 포함된 회사의 80%가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으로 기업들이 주주들의 전자투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업무도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주총회 개최 등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채택함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시스템 개발비용 1960억원과 인건비 700억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규모가 276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전자투표의 편리성은 물론 해외에서의 보편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전자투표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고객 중시 경영을 펼치는 회사,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전자투표 수수료 많아야 500만원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소액주주들과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전자투표제 채택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희망하는 회사가 먼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예탁원과 전자투표 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기업이 전자투표를 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의 행사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주총회 개최 열흘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5시까지다.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주주는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전자투표 실시 기업은 전자투표 행사 기록을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현재 예탁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 회사측에서 지불할 수수료는 많아야 500만원에 불과하다. 정기주총 시 전자투표 관리 표준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일 경우 5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일 경우 45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 400만원이다. 최소구간인 자본금 50억원 미만 회사는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주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표준 수수료의 100%가 적용되고,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이면 90%만 부과된다.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표준 수수료의 60%만 적용한다. 주주 수가 1000명 미만이면 표준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3조원, 주주가 2만명인 회사는 정기주총 시 자본금 구간 표준 수수료 500만원에 주주 수 구간에서도 100%가 적용돼 50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다만 임시주총을 개최할 경우는 표준 수수료의 30%인 15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게 된다.

◆주주는 공간 제약 없이 권리행사, 기업은 이미지 제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가 편리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권리 보호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투명성 강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반 동향을 주총 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또 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 확보가 간편해 일상적으로 정보제공과 기업설명회(IR) 등의 수행으로 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오문 한국예탁결제원 전무는 "현재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이 권리행사를 할 경우 주총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전자투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면서 "그러나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권리행사를 하기에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빠른 의사결정과 기업 이미지 제고, 비용 절감 등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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