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정 "'대출연체 때문에…' 보험료 압류·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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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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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금융기관의 빚을 못 갚아 압류되거나 해지당한 보험료가 1년새 2배로 급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는 작년의 수치를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대출자 연체시 보험료 압류 해지 등 보험료 회수 현황(2009~2011.7)'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9개사와 손해보험사 5개사가 대출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해지한 보험료는 2009년 315억원에서 2010년 724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건수로도 2009년 1만9146건에서 지난해 4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의 보험료 회수 건수와 금액을 보면 7월 현재까지 473억원, 3만6937건의 보험료가 회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최종 집계될 수치는 2010년의 규모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보험료 회수를 당한 금액이 가장 많은 생보사는 생보사 보험회수금액 47%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으로 1만7624건에 3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보생명(6474건, 89억4800만원) ▲미래에셋생명(3314건, 58억6200만원) ▲알리안츠생명(2607건, 44억3800만원) ▲대한생명(2021건, 30억3100만원) ▲신한생명(5258건, 27억8400만원) ▲동양생명(2227건, 23억2400만원) ▲KDB생명(1670건, 21억4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경우 ▲현대해상(1987건, 25억800만원) ▲메리츠화재(873건, 12억600만원) ▲한화손보(348건, 3억4300만원) ▲그린손보(155건, 4억5000만원) ▲롯데손보(178건, 2억4900만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생보사에 비해 금액과 건수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회수가 증가한 것은 대출 등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체납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확보의 차원에서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험사로부터 채무자의 보험료를 채무상환으로 직접 회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해·질병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 상당 부분 회수되면서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보험료 압류는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이행되면서 보장성보험도 해약당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늦었지만 법무부에서 올해 7월부터 보장성보험 보험료와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도록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령 시행으로 7월부터 보장성보험의 회수는 크게 줄었지만 저축성보험은 만기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마구잡이'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빚 부담 큰 채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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