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산천 고장 관련 현대로템에 피해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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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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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최초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코레일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 열차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9일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자체적인 제작결함으로 인해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다며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최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현대로템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X-산천은 운행 이후 이달 현재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 운행으로 연결됐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약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은 이중 지난해 4월2일부터 올해 5월14일까지 발생한 32건, 약 2억6353만원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코레일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 8억6000만원을 더하면 총 피해액은 11억425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발생 건 중 구상금 납부고지를 시행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건 및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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