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자 9631명 '사후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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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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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임대주택과 주택신축용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부세 합산배제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등 보유를 이유로 지난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9631명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검증대상은 서울국세청이 457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부국세청 3145명, 기타 지방국세청 1916명 등 총 9631명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집중 점검은 국세청이 매년 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종부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며 “국세청은 현재 각 일선세무서 등에 합산배제 요건과 검토 요령을 숙지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의무임대기간 중에 매각을 했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 등 불성실한 신고 혐의자들을 사후관리대상자로 추려내 검증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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