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재판 전 조정으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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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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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조정제도' 29일부터 시범 시행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거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기조정제도를 29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조정은 변론기일을 잡기 전에 법률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좀더 까다로운 사건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민사합의부 2곳과 단독재판부 3곳을 시범 재판부로 정하고 변호사 10명을 조기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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